introduction
함께 실천하는 소방안전 행복한 대한민국의 첫걸음 입니다.
사단법인 대한소방안전교육문화협회는
소방청의 정식승인을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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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청 정식승인
(20년 12월 30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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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영리 사단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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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법인 지정
(21년 12월 31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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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비영리기관등록
(23년 1월 4일)
설립 허가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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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 목적 명확성
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비영리 사단법인은 공익을 목적으로 해야 함
협회는 소방안전 교육, 재난 예방 홍보, 취약계층 대상 콘텐츠 보급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「소방기본법」 제1조의 국가 책무에 부합하는 사업을 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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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직 및 운영 구조의 법적 충족
「민법」 제40조 및 「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 규칙」 제3조에 따른 정관 작성과 총회, 이사회, 감사 등의
조직 구성 요건을 충족하며 회원 자격, 회계, 해산 등 법적 필수 사항을 갖춘 운영 구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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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정 기반 및 사업 수행 능력
「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 규칙」 제4조 제1항 제2호 기준에 따라 예산 확보, 기부 약정, 사무 공간 구비 등
운영 기반을 충족 또한 전문 인력, 위원단, 협력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 추진 역량을 갖춘 기반 구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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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청 주무관청 승인
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비영리 사단법인은 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
협회는 「소방기본법」 제3조 제2항 및 「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 규칙」 제4조에 근거하여 소방청을 주무관청으로 지정받고
설립 목적과 공익성을 공식적으로 승인 후 설립 이후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 보고 및 감독을 이행하며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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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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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art 01
대국민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예방교육,
소방안전 홍보 콘텐츠 개발 및 보급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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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art 02
대국민 소방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
소방안전교육사 회원 모집/활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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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art 03
온라인 교육 플랫폼 활용 또는 찾아가는
교육서비스를 통한 대국민 소방안전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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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art 04
화재 및 안전사고 취약계층을 위한
화재/안전사고 예방 장비 무상 보급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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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art 05
대국민 소방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
세미나, 워크숍, 정책포럼, 학술 활동 개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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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art 06
기타 본 법인 설립목적에
부합되는 안전교육 관련 사업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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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안전의식 제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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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
안전문화 확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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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
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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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
공공안전과 복리증진 도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