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단법인 대한소방안전교육문화협회

협회소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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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ntroduction

함께 실천하는 소방안전 행복한 대한민국의 첫걸음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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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단법인 대한소방안전교육문화협회는
소방청의 정식승인을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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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소방청 정식승인
    (20년 12월 30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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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비영리 사단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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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공익법인 지정
    (21년 12월 31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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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서울시 비영리기관등록
    (23년 1월 4일)
설립 허가 조건
  • 공익 목적 명확성

   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비영리 사단법인은 공익을 목적으로 해야 함
    협회는 소방안전 교육, 재난 예방 홍보, 취약계층 대상 콘텐츠 보급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「소방기본법」 제1조의 국가 책무에 부합하는 사업을 진행
  • 조직 및 운영 구조의 법적 충족

    「민법」 제40조 및 「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 규칙」 제3조에 따른 정관 작성과 총회, 이사회, 감사 등의
    조직 구성 요건을 충족하며 회원 자격, 회계, 해산 등 법적 필수 사항을 갖춘 운영 구조
  • 재정 기반 및 사업 수행 능력

    「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 규칙」 제4조 제1항 제2호 기준에 따라 예산 확보, 기부 약정, 사무 공간 구비 등
    운영 기반을 충족 또한 전문 인력, 위원단, 협력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 추진 역량을 갖춘 기반 구축
  • 소방청 주무관청 승인

   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비영리 사단법인은 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
    협회는 「소방기본법」 제3조 제2항 및 「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 규칙」 제4조에 근거하여 소방청을 주무관청으로 지정받고
    설립 목적과 공익성을 공식적으로 승인 후 설립 이후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 보고 및 감독을 이행하며 운영
  • 지도이미지
주요 사업 내용
  • Part 01
    대국민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예방교육,
    소방안전 홍보 콘텐츠 개발 및 보급사업
  • Part 02
    대국민 소방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
    소방안전교육사 회원 모집/활용
  • Part 03
    온라인 교육 플랫폼 활용 또는 찾아가는
    교육서비스를 통한 대국민 소방안전교육
  • Part 04
    화재 및 안전사고 취약계층을 위한
    화재/안전사고 예방 장비 무상 보급사업
  • Part 05
    대국민 소방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
    세미나, 워크숍, 정책포럼, 학술 활동 개최 등
  • Part 06
    기타 본 법인 설립목적에
    부합되는 안전교육 관련 사업 등
하단 이미지
  • 01
    안전의식 제고
  • 02
    안전문화 확산
  • 03
   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교육
  • 04
    공공안전과 복리증진 도모
  • establishment
    설립 목적
사단법인 대한소방안전교육문화협회
업체명 : 사단법인 대한소방안전교육문화협회
서울본부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166, 303호 (영등포동6가, 반도아이비밸리)
부산본부 :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46, 2층 (관정빌딩)

후원 계좌

1005-604-346649

우리은행
사단법인 대한소방안전교육문화협회

CS Center

051-603-3591

Fax. 051-603-3599
E-mail. sss11199@naver.com